서귀포해경ㆍ항생제 검출 사료 제조·판매 A수협 등 관계자 검거
서귀포해경ㆍ항생제 검출 사료 제조·판매 A수협 등 관계자 검거
기사입력 2023-10-26 17: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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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 175톤(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5,000톤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원료 표시사항에 육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약 300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유통업체는 A 수협으로부터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을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 C 사료제조업체는 B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사어분으로 국내산 사료와 혼합, ‘칠레산’으로 둔갑(일명 포대갈이)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사료관리법)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조ㆍ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배합사료는 원료의 명칭을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폐사어 및 어분에 대한 항생제 잔류 검사 미실시
A 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8,000톤의 폐사어들을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후, 이를 원료로 가루 형태의 사료인 어분을 제조하여 왔으나, 문제는 이 어분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 등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양식어에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휴약기간을 두고 출하 전 항생제 잔류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출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양식 도중 폐사한 어류는 휴약기간을 거치지 못하여 항생제 성분이 잔류될 가능성이 높아, 수거된 폐사어 또는 폐사어로 제조되는 어분에 대해항생제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여, 검출될 경우 폐기처분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 국내로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A 수협은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판매 금지된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 유통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는 A 수협에서 판매한 폐사어분 약 60톤이 경남의 한 사료 제조업체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엔로플록사신’, ‘옥소린산’과 같은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어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 물량을 포함하여 A 수협에서 유통한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은 약 175톤(시가 2억5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고, 이미 사료로 소모된 어분량을 감안하면 전국으로 유통된 폐사어분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판매 금지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의 칠레산 고급 어분 둔갑
한편,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료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인 C 사료제조업체는 항생제가 잔류된 A 수협의 폐사어분을 싼값에 구입하여 ‘칠레산’으로 표기된 포장지에 담아 양식업체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칠레산 어분인 것처럼 둔갑(일명 ‘포대갈이’)한 후 가격을 올려 도내 소매업체 3곳에 판매,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항생제가 잔류된 A 수협의 폐사어분이 도외로 유통된 이후 고급 칠레산 어분으로 둔갑된 채 또다시 도내 양식장으로 판매되어 양식어의 사료로 사용된 것이다.
◆ 성분(원료의 명칭) 미표기 배합사료 제조·판매
이뿐 아니라, A 수협은 다양한 원료들을 배합하여 영양가가 높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 단가는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 부산물로 만들어진 육분(돼지 가루)을 어분과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합사료의 원료로 육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배합비율이 큰 원료의 명칭은 사료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A 수협에서는 도내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포장지에 원료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일부 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3년이하, 3천만원이하)
나.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1년이하,1천만원이하)
B 유통업체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3년이하, 3천만원이하)
C 사료제조업체
가.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3년이하, 3천만원이하)
나. 1)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이하, 2천만원이하)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제3조 제1항 제2호(3년이상 유기징역)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 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