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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약속 없었다?”…창원마린애시앙엔 협약서·합의서 모두 있었다
소송 취하 한 달 전 입대위 의결…협약엔 추가 하자보수·재소송까지 명시.... 전유부분 1만9685건 보수 기록
기사입력 2026-08-28 12: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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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린애시앙아파트 하자소송 취하를 둘러싸고 일부 입주민들이 절차와 하자보수 실적 등에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자료에는 실제 소송 취하 약 한 달 전 관련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료에는 전유부분 하자 1만9685건을 보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소송 취하와 하자보수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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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린애시앙아파트 입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한 방송은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토대로 전 입대위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만남 이후 소송이 취하됐으며, 당시 하자보수를 약속하는 합의서도 없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일부 주민은 "실제 하자보수 된 것은 별로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시민단체가 소송 취하와 하자보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전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보한 당시 입대위 자료에는 일부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

 

<소송 취하 한 달 전 입대위 의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입대위는 2023년 7월20일 회의를 열어 부영과의 협약서 수정안과 소송 취하 안건을 의결했다.

 

경과보고에는 '협약서 수정안 원안 가결, 소송 관련 제반 비용 보전이 되는 조건으로 소취하 원안 가결'이라고 기록돼 있다.

 

전 입대위 회장이 부영 본사를 방문해 이중근 회장과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이튿날인 7월21~22일이다.

실제 소취하서는 이보다 약 한 달 뒤인 8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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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애시앙 입주자대표회의와 ㈜부영주택이 2023년 7월 체결한 하자보수 협약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문서상 시간 순서대로라면 입대위의 협약 수정안 및 소송 취하 의결, 부영 측과의 추가 협의, 법원 소취하서 제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자료만 놓고 보면 부영그룹 회장과의 만남 이후 별도의 사전 논의나 입대위 의결 없이 곧바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의결이 어떤 자료와 판단을 근거로 이뤄졌는지,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됐는지 등은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다.

 

<협약서 추가 하자 보수·재소송 명시>

 

입대위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하자보수 범위와 소송 관련 조항도 담겼다.

 

협약서에는 2·3년차 하자담보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에 접수된 하자는 물론 추가로 접수되는 하자까지 보수하도록 했다. 보수 대상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타일과 누수,샤워부스 등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하자는 우선 보수하도록 했다.

 

하자종결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향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장치를 협약에 남겨둔 것이다.

 

반면 기존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A는 당시 해임과 소송 취하에 반발하면서 소송 취하가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 소송을 계속했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을 하자보수비가 얼마였을지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서상 전유부분 1만9685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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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애시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실제 하자보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논란의 핵심이다.

 

방송에서 일부 주민은 “실제 하자보수 된 것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작성된 관련 자료에는 전유부분 하자 1만9685건이 2024년 3월까지 보수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입대위 공개자료에는 해당 공사금액이 41억7412만4000원으로 기재됐다.

 

공용부분의 경우 지하주차장 균열과 누수, 타일, 우수관로, 보도블록 등을 포함한 18건이 보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승강기 에어컨 78대가 설치됐고 전체 4298세대의 가스·수도 계량기와 통신모뎀을 포함한 원격검침시스템 개선공사도 시행된 것으로 관련 자료에 기록돼 있다.

 

이후 진행된 하자종결 투표에는 3594세대가 참여해 3311세대가 동의하고 283세대가 반대했다. 투표 참여 세대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은 약 92.1%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당시 작성된 문서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서에 기재된 보수 완료 건수와 실제 현장 시공 내역, 공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이 모두 일치하는지는 계약서와 준공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입대위 회장 "객관적 검증 이뤄지면 자료 제출">

 

전 입대위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당시에도 동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들여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재는 입대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 제가 감사를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소송 취하와 부영과의 협약, 하자보수 및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 확인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입대위가 구성되거나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적법한 감사·검증이 이뤄진다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 회장으로서 필요한 조사와 자료 확인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단계…사실 여부는 수사 결과가 가를 듯>

 

시민단체가 고발한 금품수수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단계다.

실제 금품수수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소송 취하와 하자보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당시 입대위 회의록과 의결서, 부영과의 협약 및 합의 관련 자료, 하자보수 내역, 업체 선정·계약자료, 공사비 집행 및 정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야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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