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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근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를 계기로 일부 법인의 편법 운영과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과 편법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일부 법인의 일탈로만 보고 처분을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발주·등록·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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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림사업의 발주구조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의 높은 수의계약 비중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 산림사업 예산 5,952억 원 가운데 공개경쟁은 14%에 불과했고, 수의계약은 86%에 달했다.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공개경쟁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며, 계약 관행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 단체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유착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산림사업 대행·위탁의 기준과 범위,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해 특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서천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 산림사업 수의계약은 64,657건으로 전체의 69.7%였다.
금액으로도 3조 4,783억 원, 전체 집행액의 64.4%가 수의계약이었다.
18년 전 문제로 지적된 수의계약 중심 구조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장 여건과 긴급성 등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수의계약과 관행적 수의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공개경쟁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사유와 기준, 계약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록기준의 현실성도 과제다.
숲가꾸기·병해충방제·도시숲 분야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7명이 필요하지만 유사 전문건설업은 2명이다.
산림토목도 산림사업법인은 5명, 전문건설업 토공사는 2명이다.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인력기준은 필요하지만, 사업 물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상시인력 기준은 정상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편법을 부를 수 있다.
해법은 특정 주체를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
산림조합이든 산림사업법인이든 자격과 기술력을 갖추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고, 사업 품질·예산·하자·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림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산림을 가꾸는 공공사업이다. 발주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공정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