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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열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이병진 권한대행 “가덕 확정 환영… 2030부산세계박람회 전까지 반드시 개항!”
기사입력 2021-02-26 14: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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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라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법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25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앞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공·운영·환경 등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천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35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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