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 부산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부산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기사입력 2021-01-25 17: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e시사우리신문]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2천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