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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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 캠페인
기사입력 2013-04-11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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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4월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지체장애인협회와 손잡고 지난 1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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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 캠페인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캠페인에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지회장 박성호)에서 거동불편 장애인 등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가두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필요성 및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개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의창구는 전 읍면동에서 2주간 도미노식으로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후 구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없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사용 한 경우 등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집중단속을 통해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주차 걱정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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