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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 부터 저유황 연료 사용지역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10-06-25 09: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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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저유황 연료 사용지역이 2010년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 중 중유(벙커-C)의 황 함유기준이 충주시, 제천시는 0.5%이하에서 0.3%이하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은 1.0%이하에서 0.5%이하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그밖의 지역인 청주시는 0.3%이하로 유지되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은 1.0%이하로 현행 유지되나, 2012년 1월 1일 부터는 0.5%이하로 강화된다. 경유, 등유의 황 함유기준는 전국적으로 0.1%이하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도내 저유황 연료 사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수 있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황 함유량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http://here.cb21.net )에 게시ㆍ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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