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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후보 청탁금지법위반 의혹, 도마 위에 오른 급증한 재산2억 일파만파
기사입력 2026-05-31 17: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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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TK교육혁신시민연합(회장 공학박사 최성덕, 이하 시민연합)은 임종식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재직 시 보통 해마다 재산이 1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증가했지만 2025년 임 후보가 모친상을 당한 후의 재산액은 12억 50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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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후보의 김영란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 첫 번째 사람이 최성덕 회장이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는 초상 때 엄청난 부조금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외부강의 사례금제한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식사, 다과 등 음식물은 3만원이하, 축의금 및 조의금은 5만원이하, 농산물 등 선물은 5만원이하이다.

 

시민연합은 평년과 다르게 임종식 후보가 모친상을 당한 2025년에 재산이 2억이나 증가한 것은 그 당시 5만원이상의 부조금을 엄청나게 받아서 재산이 급증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문상객이 왔더라도 5만원의 부조금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재산이 증식될 수 없다. 이는 5만원이상 부조를 받았다는 방증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5만원이상 받은 금액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반환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가 초상을 당했을 때 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A씨가 50만원, 육상지도회에서는 20만원을 부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것만 해도 임종식 후보는 김영란 법을 위반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하고 일반 조문객들이 5만원이상을 부조한 금액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임종식 후보는 조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진실을 밝히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라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후보의 모친상 조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임 후보의 즉각적인 해명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 자금 50만 원과 경북육상학교운동부지도자회 자금 20만 원 등 총 70만 원이 임 후보 모친상 조의금 명목으로 지출된 정황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단체 대표가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두고 "로비 차원"이라고 발언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경조사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와 교육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 공직자의 청렴성, 단체 자금 집행의 적정성, 공교육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보여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번 의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교육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임종식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언론에 보도된 조의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하나, 전달되었다면 수령 경위와 처리 과정, 반환 또는 신고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하나, "로비 차원"이라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

하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할 것.

 

우리는 이번 사안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경북교육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속한 해명으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은 어떠한 특권과 관행, 불투명한 관계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비롯된다.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이번 사안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사실 확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31일

TK교육혁신시민연합 회장공학박사 최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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