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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경상북도 포항시에는 타이어 대리점 및 카센터가 500개소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청 자원순환과의 폐기물관리법 영업점 안내는 몇 년 동안 3차례 뿐 자진신고는 고작 9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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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대리점 또는 취급점의 종류에는 ▲ 승용차, RUV, 포터 소형타이어 대리점▲ 트레일러, 집게차, 덤프트럭 대형타이어 대리점, ▲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건설장비 타이어 대리점 ▲ 경운기, 트렉터, 로터리 농기계 타이어 취급점이 있다.
현재 국내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 관계자는 "대형타이어 대리점은 90% 정도는 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에 포함, 승용차 타이어대리점은 70%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면서"건설장비나 농기계 타이어 취급점은 타이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지난 2025년 12월 3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돈이 새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다음날 경북 23개 시, 군, 도민의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25년 12월 17일자로 경북도청이 제목(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안내 협조 요청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전문점에서 폐타이어를 사업장 배출자 신고 없이 처리하여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경상북도의 행정 조치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전문점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 등 관련 법령을 이행토록 안내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조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②항 에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포항시 자원순환과는 몇 년간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라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안내했고, 그후 자진신고자는 고작 9건에 불가, 그후 조치는 하지 않고 손놓고 있은지 오래전 예기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불공평하게 신고한자와 않한자와의 차이를 두면 않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나머지 사업자에게 강력한 단속을 할 때 공정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하 직원이 법령 해석을 이해를 못하여 업무가 처리되면 결재시 체크 수정토록 해야 한다.하지만 관리자는 이를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가" 라고 말했다.
포항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아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분석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타이어대리점이나 카센터에서 신고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현재 신고자에게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받지 않고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