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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본 지는 지난 7월 24일 [단독] 탁상 행정이 만든 현실,,, 경상북도 바닷속 침적 대형폐타이어 (추정물량 18,200개) 방치 '충격'이란 제목으로 보도 바 있다. 보도 이후 3일만에 포항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현장에서 끌어올린 퇴적물은 시커멓고, 폐기물들이 무차별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여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시 징역7년 또는 벌금 7,000만원에 처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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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구항 해저퇴적물 투기장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쪽은 경량철골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또한 투기장은 지목이 제방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녹조가 발생, 우목항 바다의 표면에는 파래가 떠 있다는 것.
해저퇴적물 투기장으로 인한 영양염류 오염은 해저에 투기된 퇴적물에는 유기물, 중금속, 화학물질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이 분해되거나 침출되면서 수역으로 유입되어 영양염류 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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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투기된 퇴적물 자체가 이미 높은 농도의 영양염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수중으로 방출되어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퇴적물 투기장은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류나 미생물의 생태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이로 인해 특정 생물군이 과도하게 성장하게 되며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이러한 이유로 해저퇴적물 투기장은 영양염류 오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목리 모 주민은 "바다의 표면에 파래가 발생한지 몇 년이 됐고,악취가 발생한 지는 오래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관계자는 "투기장에 폐기물인 폐파이프(쇠, pvc), 폐부직포, 폐통발, 폐프라스틱, 빈소주병, 폐타이어, 선박에 이용되는 폐타이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폐타이어 몸집이 95%, 90%, 80%를 퇴적물로 감추고 있어 매립으로 볼수 있는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우려 하면서"성토된 땅속에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있는지는 알수 없다"며"투기장 인근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도 여러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폐기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처리비용이 고가로 처리되며, 성상에 따라 처리비용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방청에 폐기물을 선별하여 처리를 요청한 바 있고, 포항해수청은 혼합 처리하지 않고 선별하여 처리하겠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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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발주청은 우리지만 위탁하므로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본 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어시장 옆 포항구항에 불법적 폐타이어 설치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거 후 고무방충재로 교체 계획이 없는지 묻자 "예산이 없다"는 예기로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담당 사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10번지에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여부를 확인했으나, 주소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확인 후 바로 연락을 주겠다"는 해명 뿐 더 이상 연락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