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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와 타이어 전문점,폐기물관리법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타이어대리점 폐타이어만 높게 야적 되고 있지만...(?)
기사입력 2026-07-10 07: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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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내에 있는 타이어 대리점 내애 폐타이어가 쌓이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됐다.하지만 정부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자원순환과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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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내에 있는 타이어 대리점 내애 폐타이어가 쌓이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페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명시 됐다.

 

이에 본 지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봤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폐기 물의 투기 금지 등에 대해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는 ①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②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③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④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그 밖에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원치과 준수를 정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는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조례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5. 10. 1.>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라고 명시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에는 ①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27.] [제16조의5에서 이동 <2023. 12. 28.>]라고 명시됐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2023. 8.16., 2025. 10. 1.>①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에는 ①법제17조제1항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개정 2022. 11. 29.>라고 멸시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는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

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 2025. 10. 1.>라고 명시됐다.

 

이 조 ③항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라고 명시됐다.국내 타이어대리점 폐타이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된다.

 

타이어대리점 또는 카센터는 1일 300kg 미만으로 폐타이어가 발생하면 생활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이어대리점 또는 취급점의 종류에는 ▲ 승용차, RUV, 포터 소형타이어 대리점▲ 트레일러, 집게차, 덤프트럭 대형타이어 대리점, ▲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건설장비 타이어 대리점, ▲ 경운기, 트렉터, 로터리 농기계 타이어 취급점이 있다.

 

현재 국내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 관계자는 "대형타이어 대리점은 90% 정도는 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에 포함, 승용차 타이어대리점은 70%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면서"건설장비나 농기계 타이어 취급점은 타이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지난 2025년 12월 3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돈이 새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다음날 경북 23개 시, 군, 도민의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2025년 12월 17일자로 경북도청이 제목(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안내 협조 요청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전문점에서 폐타이어를 사업장 배출자 신고 없이 처리하여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경상북도의 행정 조치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활용협회 관계자는"시,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전문점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 등 관련 법령을 이행토록 안내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는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테다.

 

이에 본 지는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에서 22개 시,군에 대한 지휘, 감독하여 하루 빨리 정착되어 방치 폐타이어로 예산낭비 및 자동차를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 주지 말기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장은 "22개 시,군에 지도,점검을 강제화는 할 수는 없지만 독촉은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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