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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제도가 불법 행위 방조 하나(?)
기후부에 손과 발이 묶인, 226개 시, 군, 구청이 폐타이어 발생량, 수거량 조사 못해,국민(소비자)의 피해는 모르쇠고, 타이어제조사만 배불려 준 기후부
기사입력 2026-07-10 08: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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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여수 엑스포카트장(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81)에 폐타이어를 충돌방지용 완충재, 트랙 외곽 안전팬스 등으로 이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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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엑스포카트장(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81)에 폐타이어를 충돌방지용 완충재, 트랙 외곽 안전팬스 등으로 이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에서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수거 업무를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히 해야한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를 해야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를 해야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주체간의 갈등조정 및 해소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설립 인가 및 지자체,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를 해야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 업무를 담고 있으며, 각자가 맡은 업무에 충실할 때 이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

 

226개 시,군,구청의 역할은 분리수거 업무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지시를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제18호의 조사해야 할 세부품목에 종이,플라스틱,고무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폐타이어만 배제시켜 전국 지자체가 분리량과 수거량을 조사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타이어제조사를 배불려 주려는 제도인지는 바보 천치도 알 수 있는데,

폐타이어에는 철사(철심, 분철)와 고무 화학물질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지만 재활용업체는 철과 고무를 분리하여 철은 제강사로 고무는 재활용되어 고무칩 탄성포장재로 재활용되야 한다.

 

제강사로 납품되는 철사(비드와이어, 철심)는 전체 고철 무게에 고무가 2%이상 포함되면 제강사에 고철로 반입 이 않되지만 고무가 30% ~ 40%까지 포함된 철사를 납품되도록 기후부는 20여년간 불법을 방조했다.

 

기후부가 20여년간 불법을 방조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폐타이어 분말재활용업을 하는 업체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그 후 기후부 자원재활용과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공제조합에 요청하여 전국에 있는 폐타이어 분말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들에게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기후부 자원재활용 과장 및 사무관,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이 급조로 몇개월 여만에 승인 했던 것.

 

 

<기후부,환경공단,공제조합,타이어 제조사가 유기적인 관계 무엇하나?>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국민신문고 제목(정부합동 민원센터의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을 지난 2025년 4월 16일 기후부 생활폐기물과의 회신내용(이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환경부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EPR 제도를 이행 및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에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EPR제도 허위 실적 강화, 참여 제한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2012년 4월 23일)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환경부 예규 제432호,(2011.3.11.)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 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참여가 제한 된다고 밝혔다.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EPR(생산자 재활용의무제도)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무료로 위탁(폐타이어)해 재 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환경부는 밝힌 바 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EPR제도 허위 실적 강화, 참여 제한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2012년 4월 23일)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환경부 예규 제432호,(2011.3.11.)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 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참여가 제한 된다고 밝혔다.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EPR(생산자 재활용의무제도)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무료로 위탁(폐타이어)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환경부는 밝힌 바 있다.

 

<타이어제조사의 철사(철심, 분철)이용한 불법 잣대는?>

 

철사(철심, 분철)는 불법으로 제강사에 납품되었는데, 타이어제조사들은 재활용으로 인정 받았다.폐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분철 및 철심(42.82%)은 재활용도 않되고, 분철 및 철심의 함량(철:50%~60%)(이물질 고무 : 30%~40%)으로 분철 및 철심은 고철로 국내 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베스틸 등)로 납품되고 몇 십년간 분철 및 철심은 불법으로 이용되어 폐기물이 고철로 둔갑하여 제강사에서 이용했다는 것.

 

그에 따라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공제조합은 타이어제조사(한국,금호,넥센타이어)가 폐타이어의 재활용 의무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보고, 기후부는 허위보고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환경문제발생하지 않았으며, 환경공단이 실적으로 인정해도, 재활용하지 못한 폐타이어 분철, 철심의 무게를 확인하여 분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타이어제조사(한국, 금호,넥센타이어, 수입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제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징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0. 1.>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폐타이어 발생하는 고철을 이용 시 법률를 위반, 분철이 제강 및 제련소에 납품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의거 폐타이어를 R-3-3(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이물질 함유량이 무게 기준 2% 이내야 한다.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은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 2 제3항 관련)분철이 불법으로 제강 · 제련소에 납품됨을 환경부가 인정하여, 지난 2023년 1월 31일 국립환경과학소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 한다.

 

본 지 취재결과 환경공단은 2023년 1월 31일 이전까지의 폐타이어 재활용 실적보고 45%는 거짓으로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허위로 실적보고 했다.

 

자원재활용법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0. 1.>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후부가 운영하고 있는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엉망진창>

 

본 지는 2025년 12월 3일 [심층취재]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돈이 새고 있다,경상북도 지휘 · 감독 소홀... 금호 타이어 대리점 등 타이어 교체시 폐타이어 처리비 왜! 받나?,타이어 교체시 처리비용(5,000원 ~ 15,000원) 소비자 부담 '위법’,2025년 12월 4일 [심층취재] 경북 23개 시 · 군, 도민의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2023년부터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조사한 결과 보도,경북 23개 시·군 규정 준수해야,2025/12/04[심충취재] 폐철도받침목(폐기물) 충남 금산군 관내 임야 농지 100만톤(추정)이상 불법 야적 ”환경오염 “심각”(?),2026년 2월 3일 [단독] 소비자 우롱하는 '폐타이어 처리비',환경부는 EPR 제도 폐타이어 재활용 이행 하라!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26년 현재까지 지침 개정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만 커져~,2026년 2월 12일 [단독] 폐타이어 불규칙적인 운반비와 EPR 현실. 폐타이어 재활용사업 투자 못한다.시사우리신문(2026/07/02)이 보도한 포항시 자원순환과, 단독주택, 상가밀집 지역 혼합수거하고, 선별,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소각 “충격, 2026/07/06[단독보도]경북 경산시 청사 부지 내 폐타이어 대략 30톤(추정) 불법 매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보도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및 생활폐기물과는 폐타이어 EPR제도의 운영 및 분리수거 지침에 폐타이어를 조사하는 세부항목에 넣어 전국 지자체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후부 자원재활용과 및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명심하며 공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 자원재활용 과장 및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 했재만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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