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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경산시, 경북도내 22개 행정역량평가 종합 1위...자원순환과 역행(?)
책임자 관리 부실인지, 폐타이어 불법 매립 민원 무시 하나(?)
기사입력 2026-07-08 09: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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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경상북도 경산시(시장 조현일)의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처럼 경상북도가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25년 실적) 시군평가’에서 시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영예의‘대상’을 수상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본 지는 지난 2026년 7월 6일 [단독보도] 경북 경산시 청사 부지 내 폐타이어 대락 30톤(추정) 불법 매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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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산시 청사의 건물 정면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본 지는 지난 7일 오후 경산시청 부지 내 폐타이어가 불법 매립된 현장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경산시의 역동적 건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7]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20조의 2항]에 따르면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 (biomass - solid refuse fuel)폐타이어(승용차, 트럭등)를 입고 후 비드와이어를 분리, 1차 파쇄하여 킬른과 고형연료(가로,세로 100m/m, 50m/m)제품의 크기 및 모양은 유사하며, 시멘트사 및 금호석유화학으로 공급되어 열연으로 사용된다.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 (biomass - solid refuse fuel)폐타이어(승용차, 트럭등)를 입고 후 비드와이어를 분리, 1차 파쇄하여 킬른과 고형연료(가로,세로 100m/m, 50m/m)제품의 크기 및 모양은 유사하며, 시멘트사 및 금호석유화학으로 공급되어 열연으로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경산시 자원순환과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7]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20조의 2과]과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는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 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결국 경산시 자원순환과는 폐타이어 불법 매립 행위자를 찾아야 환경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과시키며, 불법 매립에 상응한 처벌도 해야한다.

하지만 8일 오전 경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페타이어 불법 매립이 언제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폐기물 배출신고 수집·운반업체와 건설 시공업체를 찾아야 한다"는 미온적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에 의하면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 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2022. 11. 29., 2024. 6. 28., 2025.1.> 

폐기물관리법[시행 2026. 3.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25. 10. 1.>제66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②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2025. 10. 1.>③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2023. 12. 28., 2024. 28, 2025. 10. 1.>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2025. 10. 1.>⑤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⑥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12. 28., 2024. 6. 28., 2025. 10. 1.>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회용 컵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전문개정 2011. 9. 27.]

 

경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41호 제2조(정의) 제2호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게 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또한 5호는 일시다량 발생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매립 폐타이어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코저 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이다.

 

하지만 경산시청 부지내 불법 매립된 폐타이어는 사업장폐기물로 반입 됐으며 성상 변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폐타이어 매립량도 건설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량이 5톤 미만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체로서는 부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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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지난 7일 오후 경산시청 부지 내 폐타이어가 불법 매립된 현장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경산시의 역동적 건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7호]제2조(정의)"소극행정"이란「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제2호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신고"란「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1항,「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6호]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에 근거하면, 구술에 의한 민원도 처리해야 한다. 폐타이어가 매립된 현장에서 설명하며 처리를 요청했으나, 시간은 2개월을 가리키고 있는 시점이다.이에 폐타이어 불법 매립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 전체의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관실 조사팀장은 자원순환과에 민원제기한 건에 대해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본 지는 [단독보도] 경북 경산시 청사 부지 내 폐타이어 대락 30톤(추정) 불법 매립 의혹(?) 보도 전 지난 3일 경산시 회계과 청사관리팀장과의 만난 자리에서 "폐타이어 매립된 것을 건설시공사와 현장을 확인 후 옹벽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붕괴 위험성이 있다"며"이번 주 발주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폐타이어의 매립은 정해진 절차나 장소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히며, 이는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오염을 일으키며,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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