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尹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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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尹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자신이 주도..."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
기사입력 2024-12-26 14: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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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횡포로 (이재명) 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또 한번 야당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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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또한 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계엄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두 번째 이유로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 계엄의 주 원인이라고 다시금 못 박은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도 계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하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 통치권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야당의 선동이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야당이야말로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거듭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계엄 당시 작성‧발표된 포고령 등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고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통행금지 및 제한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었으며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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