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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대한민국 [선관위]의[선거정보시스템]이 [이재명]과 [쌍방울]에 의해 조정(?)
잘못된 투표용지 대법원은 충분한 추론을 하지 않고, 선거부정의 증거인멸을 명백하게 하는 다수의 비정규 투표용지를 유효하게 판결
기사입력 2024-12-13 17: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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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민경욱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이 [이재명]과 [쌍방울]에 의해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며"더 구체적인 자료와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드러난 관계로만 보아도[선관위]가 [쌍방울], [이재명]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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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페이스북 캡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민 상임대표는 "오늘 여러 갤러리에 나왔던 이야기 중, 너무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공유드린다"며"선관위에서 2016년 이후로 선거정보시스템 위탁관리 임무를 외주를 준 [비투엔]이라는 회사가 [쌍방울]소유임이 밝혀졌다"고 게재했다.

 

이어"대한민국 선관위에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정보시스템]관리를 위탁해온 업체가 2023-2024년 사이에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와 [아이오케이]에게 인수된 것"이라며"이 두 회사 모두[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직접 연루된 회사이며,대북송금 문제와도 연관 되어 있는 회사"라고 게재하면서 관련 뉴스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https://www.newdaily.co.kr/.../2023/10/05/2023100500217.htm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14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867

 

민 상임대표는 "[비투엔]이 현재 [쌍방울 본사]안에 입주해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대한민국 [선거정보], 즉, 통합선거인명부와 서버 자료, 전자계수기 이미징 파일을 저 [쌍방울]이 본사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지금 이 순간에도.쌍방울이 조폭회사이고 대북사업을 하는 회사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통합사전선거인명부가 저 곳에 있다는 것은 아찔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이는 [선관위]-[비투엔]-[쌍방울]-[이재명]으로 직접 연결되는 관계를 증명하며,한 마디로,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이 [이재명]과 [쌍방울]에 의해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더 구체적인 자료와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드러난 관계로만 보아도 [선관위]가 [쌍방울], [이재명]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된 셈"이라고 게재했다. 

또, 민 상임대표는 "대법원 판결의 억울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1. 정당성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된 잘못된 투표용지 대법원은 충분한 추론을 하지 않고, 선거부정의 증거인멸을 명백하게 하는 다수의 비정규 투표용지를 유효하게 판결했습니다. 

 예: - 하단에 비례대표 패턴이 겹치는 선거구 투표용지 인쇄 - 맨 위에 빨간색 화살표 표시가 있는 투표용지 - 투표용지 두 개가 세로로로 붙어있음 - 양쪽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더더욱 고민스럽지만, 일본 '뜨는 태양' 깃발을 닮은 디자인에 선거사무원 봉인이 있는 약 1,000여장의 투표용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책임있는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에 대한 지식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용지는 나중에 손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지연되고 제한된 증거 보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투표지 보존 절차를 크게 지연시키고, 국가선관위(NEC)의 서버 등 디지털 증거 보존 요청을 부인했다. 이로 인해 NEC는 물리적 투표용지를 조작하고 서버 데이터와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검증 작업을 방해했다. 

3. 선거 유효성 추정 대법원은 결과를 뒤집으면 당선자가 선언된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선거 유효성을 추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입증 부담을 탄원인에게 옮겼고, 조작이 명확한 경우에도 선거부정 가해자와 수법을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4. 선거 소송 과도한 지연 청원인의 헌법상 공직을 취하고 공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소송을 법원이 6개월 동안 무리하게 지연시켰습니다. 

5. 이해 충돌 수십년째 전급 선관위 의장은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선임판사들이 동시 보유하고 있다. 이 매혹적인 관행은 실질적으로 NEC가 사법부의 자매 조직으로 만든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법원의 공정성과 선거관련 소송에서의 독립성은 믿을 수 없다. 

--- ### 추가 우려 

1. 사이버 보안 취약점 국정원(국정원)은 간단한 해킹 방식으로 NEC의 내부 시스템이 침입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통합투표자 등록에 팬덤투표자 등록,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개표결과 조작 등의 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NEC의 협조 부족으로 국정원은 NEC의 서버의 제한된 부분만 접근할 수 있었다. 북한 해킹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NEC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2. 진정한 투표용지를 구별하지 못함 사전투표용지는 NEC의 도장과 사전투표 관리관의 서명을 모두 전자 포맷으로 인쇄한다. 이것은 수동 재검표를 통해서도 진품과 위조 투표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3. 오프사이트 사전 투표의 취약점 국외 사전투표용지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NEC에 배송되지만, 선거 참관인은 운송 중에는 투표용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에 상당한 격차를 일으키고 잠재적인 조작의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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