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어 | 경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남
창원특례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의 소 취하 요구는 경자청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기사입력 2024-08-13 15: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본문

[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3일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의 ‘진해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8기 시정은 공정과 상식, 시민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운영 중이며,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자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9227467_8RKJ1P4n_b6a632547cc7e03e11f7
▲ 창원특례시청 전경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또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주장은 사실을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마치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시민단체라면 보다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도 있음을 자각해 주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창원시정 흠집 내기는 자칫 이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이 같은기자회견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의 적법 여부 등 사법부의 판단을 신중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진심으로 이 사업이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길 바란다면,‘앞잡이 노릇’, ‘사업자 이익을 위한 소송’과 같은 정치적인 용어를 쏟아내기보다는, 사업의 주관기관인 경자청과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의 정상화 의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잇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자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점으로, 승인기관인 경자청은 창원시의 소 취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