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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경산시 청사 내 폐타이어 불법 매립 이후 폐기물관리법 규정 위반 처리 논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 폐기물분석결과서 없이 재활용업체에 의뢰... 폐타이어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부적합
기사입력 2026-08-13 09: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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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본 지는 지난달 8일 경산시 경북도내 22개 행정역량평가 종합 1위 자원순환과 역행이라는 보도에 이어 지난달 9일 경북 경산시 청사 부지 내 폐타이어 대락 30놑(추정) 불법 매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폐타이어 불법 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동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차례 보도 이후 경산시 회계과 허가팀은 폐타이어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허가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발행하여 불법 매립됐던 폐타이어는 졸속행정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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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모 타이어 판매점에서 폐타이어를 좌.우 도로변 및 주유소 바로 옆 뒷 편에도 야적하고 있어, 환경,보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원순환과는 폐타이어를 1일/300kg 이상 배출하는 타이어 판매점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경산시 청사 내 불법 매립되었던 폐타이어의 처리 절차는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불법 매립된 폐타이어의 양,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 조사와 샘플링이 필요할 수 있다)▲관계기관 통보(해당 지역의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 불법 매립은 법적 문제를 동반하므로, 관련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폐타이어의 안전한 제거 및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폐기물의 분류,운반,처리 방법 등이 포함) ▲처리 및 복구 작업(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매립된 지역을 복구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된다)으로 처리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따르면 불법 매립되었던 폐타이어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시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서 신고서를 접수 받아야 되는데 경산시는 배제했다는 것.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시행 2022. 5. 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341호]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행정지원국 허가과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증명서를 발급했고, 불법으로 매립되었던 폐기물는 폐기물분석결과서도 없는 증명서를 받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한 T 업체가 불법 매립됐던 폐타이어를 처리했다. 

T 업체는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불법 매립되었던 폐타이어를 처리시 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만 확인하고 처리했다는 것. 

또한 폐기물 분석 결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해당 폐기물의 성질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회계과 시설관리팀은 폐타이어를 운반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운반업체를 신고서를 게제했고 행정지원국 허가과에는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를 적용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한 모 운반업체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허가한 업체를 지정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과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즉 대형마트·호텔·백화점·식당 같은 대형 사업장에서 고철,캔,플라스틱,종이류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허가과는 불법 매립됐던 폐타이어레 대해 폐기물 분석 결과서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지정 폐기물인지 사업장 폐기물 인지를 미리 확인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타이어를 운반을 할 수 없는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허가했다.

허가 조건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생활 폐기물,건설 폐기물,지정 폐기물 등 영업 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경산시는 불법으로 매립한 폐타이어를 묵인하여 오래동안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본 지가 2차례 보도 된 이후에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배하며 불법 매립 폐타이어를 처리해 사회적 물의를 빗고 있다.

경산시 행정지원국 허가과 담당 공무원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갈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 폐기물 분석 결과서는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후 본 지는 경산시장의 입장을 확인 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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