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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현실화 건의
품목 추가·일조량 감소 재해 인정 등 농가 경영 안정에 집중
기사입력 2024-06-12 08: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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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천 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이 많은 52만 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천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천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천489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귀리 보험가입 수확량 상향(416kg/10a)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30%) ▲노지 표고버섯, 수국(화훼) 보험 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25% 감소 시 재해조사 실시) 등이다.

 

또 기존에 건의했던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 등) 등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올해 이상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가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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