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5.7~5.26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 등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4-05-01 13: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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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예고 후, 26일까지 일제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 무응답 ▲항법 미준수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또는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한 경우 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며 “해양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 관내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 확인하고 있으며,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