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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4-04-27 07: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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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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