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4-04-27 07: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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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