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감사패 받아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감사패 받아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감사패 받아
기사입력 2023-12-29 16: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sZIBvL50_febe22128fe095c52051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2월 26일 전라남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10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변경하여 노동자이사회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노사 간 소통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주는 감사패이기에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노동자이사제가 점진적으로 도내 기관들에 정착되어, 추후에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또는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상 기관이 5개에서 10개로 확대되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