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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기사입력 2023-12-21 16: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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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선정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소통하고, 납북귀환어부 실태 및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명예회복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202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민주인권단체, 납북귀환어부들의 노력으로 납북귀환어부피해진실 규명 시민모임이 결성되고,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결정과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재심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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