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의원 및 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4대 폭력 예방
기사입력 2023-12-18 11: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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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15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이해충돌방지법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 교육은 현재 전라남도경찰청 경위로 재직중인 임욱섭 경위,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순자 박사를 초빙했다.
임욱섭 강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돌아보기’로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 의원과 직원들의 교육 집중도를 높였으며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선순자 강사는 ‘작은 일상의 변화! 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 4대 폭력 개념 및 사례 △ 사건 발생에 따른 대처 △안전지킴이로서의 나의 역할 등을 다루며 참여자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이재학 의장은 “오늘 교육으로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를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