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가 공석인 상태로, 현재 교육활동 보호는 법률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과 서면 검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의 채용을 위해 22년부터 채용 공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응시 사유인 직급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위한 인력 채용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문인력 채용과 더불어 교사들의 교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다각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 규모 확대를 통한 권역별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권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직급과 임금 상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공동발의 참여로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복지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