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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벤처기업 육성... 전폭적인 지원 나서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3-12-12 16: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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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신민호 의원은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겪고 있는 등 벤처기업들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도내 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벤처기업 지원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기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벤처기업 수는 35,123개로 △제조업 △정보처리 △연구개발서비스 △농・어・임・광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수도권지역에 64.7%에 해당하는 22,746개 벤처기업이 밀집돼 있고, 전남에는 1.9%인 664개 기업만 운영되고 있다.

 

업력별 벤처기업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기업은 4,114개(11.7%),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8,394개(23.9%), 10년 이하 기업은 22,416개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벤처투자 및 투자운용사(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내 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벤처기업이 전남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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