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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월 7일 제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행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확대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과 운용을 위한 비용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교육ㆍ행사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위탁 △포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주종섭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정기부 법안 마련 민간플랫폼 도입 검토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제한된 홍보 방법과 한정된 기부 주체, 모금방식, 기부금 상한액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전남을 응원해 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진심을 다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다음 달이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된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