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청 검도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시정조치 요구
市 검도회에 검도부 운영 이관 적극 검토 제안
기사입력 2023-11-30 07: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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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북구청 검도부 소속 선수가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직해 185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 북구청이 실시한 검도부 특별감사에서 또 다른 선수가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은 숨긴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검도부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북구의회는 지난 9월 최기영 위원장, 김건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양임‧전미용‧김귀성‧정상용‧손혜진 위원 등 총 7명으로 행조특위를 구성하여 총 7차례 회의와 1차례 현지확인을 펼쳤다.
행조특위는 검도부 운영에 관해 ▴광주광역시 검도회 유착 및 개입 의혹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선수단 지도 및 관리・감독 부실 ▴선수단 임용 및 재임용 체계 부적정 ▴물품(검도장비 등) 구입 및 관리 부적정 ▴대회 전일(前日) 출장 시 일비 및 특식비 지급 부적정 ▴임차 차량 운영・관리 소홀 ▴유류비 집행 업무 부적정 및 소홀 등 8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에 市 검도회 임원 및 관계자는 배제하도록 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직전까지 지켜지지 않아, 市 검도회 관계자가 운영위원으로서 신규임용, 재임용 평가 과정에서 참여하여 市 검도회가 북구청 검도부 선수 임용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가 부적정하다고 보았다.
선수 채용뿐만 아니라 市 검도회 경기이사가 운영하는 검도관의 지도사범이 대표인 유령업체와 고가로 검도장비 및 훈련용품 등을 거래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됐으며. 해마다 수 천만원이 지원되는 물품 구입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선수단의 물품 관리 소홀, 지도·감독에 손을 놓은 소관 부서의 운영체계, 감독과 선수단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를 방조함으로써 방만하게 운영됐음을 지적했다.
27건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비위 사건 및 검도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자 징계 ▴검도부 감독 및 코치의 겸직금지 규정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市 검도회 임원 배제 ▴선수 임용 과정에 市 검도회 관계자 및 검도부 감독 참여 금지 ▴감독이 아닌 행정 중심의 검도장비 구입 체계 확립 ▴관련 규정 개정 ▴철저한 근태관리를 위한 복무관리·운영 규정 전면 쇄신▴개인 성적에 기반한 선수단 임용 체계 및 성과평가 시스템 확립 ▴물품 관리 시스템 확립 ▴물품 구입 계약 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및 분리발주 제한 ▴선수단 재량권 부여 금지한 부서 중심의 물품 종류 및 업체 선정 ▴철저한 출장 여비 집행 등이다.
또한 행조특위는 반복되어 드러난 검도부 부실 운영의 원인을 34년간 한 실업팀을 운영해 온 매너리즘, 검도부 운영・관리의 주도권 상실로 인한 市 검도회의 실질적 운영 관여와 북구청의 방조로 꼽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市 검도회에 검도부 운영 이관 적극 검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생활체육 저변 확대, 구정 홍보 및 체육인 발굴·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감독 시스템 정착 등을 요구했다.
행조특위 활동을 마치며 최기영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의 배경엔 지난 4년여간 부실했던 선수단 관리와 소관 부서 지도·감독의 부재, 방만한 운영 등 선수단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북구청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검도부 운영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하여 지역사회 발전, 주민 행복감,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