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조직폭력배 운영 해외 도박범죄단체 일당 검거
인터넷 미술품 경매사이트?... 알고보니 불법도박 자금세탁 장소
기사입력 2023-11-21 18: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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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도박 할 자금 약 1,136억 원을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택배로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가장해 왔으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 가상계좌 4,000여 개, 입금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별도의 대포계좌 1,055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모두 가명만을 사용하게 하고,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한 후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광주지역 여러 곳에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도박자금을 세탁해 왔다,
검거된 피의자 A,B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 C씨를 찾아가 변호사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며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이 가담한 조직에서는 검거된 총판 피의자들을 위해서 검거 된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했으며, 이 사건에만 무려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현재까지 도박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도박행위자는 1만 여 명으로, 그 들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중 상습적으로 도박한 행위자에 대한 입건 여부와 도박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범행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고, 공범들이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범행하다 보니 이들을 특정하는 것과 1,000여 개가 넘는 세탁 계좌를 추적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밝혀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며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들은 검거 된 공범들을 통해 적극 자수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현지 코리안데스크와 협조하여 빠른 시기 내 검거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남경찰은, 해외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광고 유혹에 해외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순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도 적용되어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단속과 함께 가정, 학교, 언론기관, 정부에서도 그 유해성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