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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남 소방 면체세척기 보유율 30% 불과, 소방관 처우 개선해야”
야간출동간식비, 소방장비 보강 등 처우 개선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기사입력 2023-11-07 14: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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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면체세척기의 보유율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해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체세척기는 일선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으로 오염된 소방장비를 씻어내는 데 필요한 장비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은 면체세척기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102%), 대구(139%), 제주(154%)의 경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가 넘는 보유율을 보이는 반면, 전남소방본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소방관의 건강ㆍ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면체를 세척하는 장비 보유 대수가 18대로, 규정상 보유 기준인 69대의 30%에 불과하다”며 “일선 소방관들이 오염된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면체세척기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진압 후 면체의 살균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방대원들의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센터별로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간식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간에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야간출동간식비가 27년째 3천 원에 불과해 현실 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도서산간지역 독신자 주거시설 복리 후생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면체세척기, 야간 출동간식비, 독신자 주거시설 개선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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