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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기사입력 2022-08-20 20: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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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진주시는 19일‘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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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29.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식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6월 진주시와 KAI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진주시는 2023년 약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135,725㎡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한 후 10년간 KAI에 임대 제공할 예정이며, KAI는 임대부지에 회전익비행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최근 KAI의 T-50 항공기 신규 수주 등 K-방산 수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특히 KAI 투자는 진주시의 노후화된 산업 재편과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통과했다”며“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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