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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가결
기사입력 2021-12-16 15: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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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창원시의회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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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2명이었다.국민의힘 의원 15명과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안건을 통해 공모평가 적정성과, 특히 제4ㆍ5차 공모의 공정성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춘덕 국민의힘 의원은 "시는 투명한 행정과 한 점 의혹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여러 의혹을 뒤로 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민주당 전홍표 의원이 이날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된 뒤 가결 처리됐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들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나서게 된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도 수립해야 한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면적은 64만 2,000㎡로 이 중 43만 9,48㎡(68%)는 시가 공공개발을 한다.시는 나머지 20만 3,119㎡(32%)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했다.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실패했다.이후 5번째 공모를 진행한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한편,정의당 경남도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의 시장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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