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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2주 연장
헬스장,노래연습장 제한 허용... 카페 매장에서 음식물 허용
기사입력 2021-01-16 20: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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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창원시 허성무시장은 지난해 11월말 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했다. 각 지자체 단체장이 주도했던 사회적거리두기가 도지사로 이관되면서 경남도 전역이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새해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통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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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상황 영상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내 단란주점과 클럽, 홀덤펍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집합금지 업종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으며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소독 후 30분 뒤 손님을 받아야 하고, 8 제곱미터당 1명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고,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교회의 예배활동에 대한 조치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회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수의 20% 이내 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설연휴 기간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검토된다. 

 
고궁 및 박물관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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