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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1.23일로 늦춰 시행
기사입력 2020-11-17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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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가 오는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는 시행시기를 11월 23일 0시로 늦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인천시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5단계 시행을 서울시와 경기도 보다 4일 늦춰 시행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또한,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단계 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되나, 인천시는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보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해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3m 이상)가 있고, 아크릴 판을 설치(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1.5단계에서는 1단계의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외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가 추가되나, 인천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테이블간 이동금지만 적용해 시행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등)과 함께 좌석 띄우기 등이 시행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되며,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시민들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마스크의 경우 1단계 착용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이번 주말이 인천시의 관리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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