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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구제역·AI·ASF 특별 방역기간 설정 운영
기사입력 2020-10-13 12: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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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진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ASF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가축질병 과거 발생 시기, 철새도래시기 및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구제역·AI·ASF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해 질병 의심축 조기 신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축질병 예찰과 축사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가방역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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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구제역·AI·ASF 특별 방역기간 설정 운영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시는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가 ASF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단계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로 생석회 1500포를 일괄 구매해 지난 12일부터 농가에 배부 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단체에 구제역·AI·ASF차단방역 대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책임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구제역 예방접종 독려, 축사소독, 철새도래지 주변과 질병 발생지역 방문 자제 홍보 등 특별 관리토록 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축사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축산관련 시설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접종을 10월말까지 완료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AI·ASF 전파 주요 원인이 발생지역의 농장 출입자, 야생멧돼지, 야생조류 분변, 축산차량 등으로 추정되는 만큼 축산 시설 방문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야생조류 침입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의심축 발생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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