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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회원들이 '만취 음주운전 최희정 시의원 사퇴' 촉구
만취 음주운전 시민 위협 ‘최희정’ 시의원 사퇴할 때 까지.....
기사입력 2020-09-22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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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창원시의회 최희정 시의원(현 무소속)의 만취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대표 손종식. 이하‘ 바실본)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회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 출석을 위해 출입하는 시의원 전용(?) 현관 입구에서 ’만취(0.193%) 음주운전, 13Km도심 무법질주! 시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2차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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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회원들이 '만취 음주운전 최희정 시의원 사퇴' 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손종식 대표는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받고 시민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우는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뻔뻔하게 뱃지를 달고 시민의 대표 행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그가 사퇴하거나 시의회차원의 윤리위를 열어 중징계 할 때 까지 집회 및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영규 고문은 “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 데도 공개사과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시의원 자격과 품격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 “일반 시민보다 더 엄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성만 고문도 “만취상태에서 창원시의회에서 월영동 자택까지 13km를 질주한 것은 거의 비행기 조종사 수준”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만취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반송동에서 온 손영섭씨는 “시의원이 만취상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윤창호법이 왜 생겼는 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시의원이 시민을 위협하고 다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며 사퇴시까지 집회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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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회원들이 '만취 음주운전 최희정 시의원 사퇴' 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바실본 회원들은 지난 15일 1차 창원시의회 앞 집회 이후, 최 의원의 지역구 곳곳에서 1인시위를 펼쳐오고 있으며, 자신들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불순한 의도’라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특정인과 언론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희정 시의원은 창원시가정어린이집 회장출신으로 교육자 신분이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창원 차 선거구(교방 합포 노산 산호동)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은 6월 30일 창원시의장단 선거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 마산 월영동 자신의 집 근처까지 13km를 운전하다, 차량 두대를 들이 받고 상태를 살피려 내렸다가 자신의 차량이 미끄러져 뒤 따라 오던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되어 다음날인 7월 1일 0:10분경 경찰에 검거된 후, 같은 달 23일 검찰로부터 1천만원 벌금의 약식기소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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