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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명령 위반한 교회 6곳 고발
기사입력 2020-08-27 16: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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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279개 교회를 대상으로 8월 26일 오후 6시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집합제한·금지명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14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됐으며, 수요예배를 점검한 결과 11개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개 교회 중 6개 교회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교회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5개 교회는 1차 경고조치 명령을 위반한 교회로 이번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30일에도 구·군,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회의 집합제한·금지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존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할 방침이다.

 

부산시 김배경 문화체육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시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에 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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