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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와 차로점거 노점상행위 ‘뒷짐지고 구경만(?)..’
일부군민들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나? 꼭 사고가 나고서야 뒷 북칠려나...”
기사입력 2020-08-03 17: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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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규역내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적발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흐지부지한 상태다. 


3일장이 열리고 창녕읍내 재래시장 맞은 편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량들은 물론, 일부 상인들이 차선 1개를 무단 점거한채 상행위마저 버젓이 하고 있어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군청 공무원이나 경찰은 보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물론 이곳을 오가는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징어를 파는 1톤 차량은 2차선을 점거한 채 학생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불법 주차를 한 상태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 경고용 표지판 바로 밑에서 화분과 조경수들을 역시 2차선 차로에 전시한채 장사를 하고 있었다. 

 

지역을 지나던 한 30대 여성은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불법주정차등의 행위 경고 현수막과 표지판이 있는 데도 1개 차선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 데도 단속해야 할 군 공무원과 경찰은 한 한명도 보이지 않는 다”고 혀 끝을 찼다. 또 다른 군민은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다”며 불법 주차를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나무랐다. 

 

본지는 지난 4월23일자 인터넷 판에서 “민식이법 군민 징역행 챙겨야...‘란 제하의 기사에서 ’명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자로 학생 및 운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요지로 창녕읍장날만이라도 특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란 군민들의 원성과 촉구를 함께 보도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교통계 관계자는 기자의 지적에 “즉시 현장에 나가 보겠다”고만 밝혔다. “꼭 학생이나 군민들의 인사사고가 발생해야 단속할 것인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21세기 창녕군에서 재연되지 않기를 많은 군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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