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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창원시의원,만취상태로 운전...검찰 벌금 1000만원 법원 청구
기사입력 2020-07-22 14: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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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사건으로 고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시의회 최희정 시의원이(더불어민주당 /교방·합포·산호동)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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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창원시의원/사진=페이스북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 의원은 지난 1일 자정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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