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익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는 잘못된 권고 59.9%
기사입력 2019-08-07 11: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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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5월 3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동성애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권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여 여론조사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는 잘못된 권고이다"라는 응답자가 59.9% 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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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고이다"라고 응답자는 지난10일 보다 낮은 26.7%가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라고 13.3%가 응답했다.
한편,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수는 1,014명 전체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 ±3.1%p이다. 가중치부여는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으로 진행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여론조사공정(주)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