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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개월간 5대 악성 사이버사범 26,808명 검거
초범 12,731명(65%), 20‧30대 12,548명(65%)으로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5-11-14 21: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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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3일 3. 1.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1,323건 26,808명(구속 7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누리망사기 14,153명(53%), 금융사기 5,959명(22%), 누리망도박 3,741명(14%),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으로,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누리망사기는 4월‧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월‧4월(2,142명, 36%), 누리망도박은 9월‧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다.누리망사기‧금융사기는 가정의 달, 명절 등 중요 행사일이 포함된 월에 검거인원이 많았고,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누리망도박은 단속종료 즈음에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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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별 ] [ 월별 ]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총 검거인원 2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138명(42%), 30대 4,410명(23%)으로, 20‧30대가 12,548명인 65%에 이르렀고, 10대도 4,105명(21%) 이었으며, 누리망사기는 20대(5,588명) 및 10대(3,717명), 금융사기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누리망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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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별 ] [ 연령별 - 유형 ]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2,731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은 3,977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성별로는 남성 17,078명(87%)이 여성 2,448명(13%) 보다 14,630명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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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전과별 ] [ 성별 ]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누리망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범죄수익금 70억 3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망 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11. 2.(월)부터 ’15.2.9.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전원 형사처벌 예정이며,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누리망사기)누리망 ‘중고나라’ 카페에서 맥북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06명으로부터 4억여 원 속여뺏는 피의자 14명 검거, 5명 구속(10월, 경기2) 

- 명의도용휴대폰 50대, 현금 830만 원 압수, 계좌 잔액 900만 원 몰수보전 신청

동네슈퍼를 살리기 위한다며 카페 개설 후 커피믹스‧참치캔 등 저가판매 빙자, 4억 원을 송금받아 속여뺏은 피의자 1명 검거, 구속(6월, 경기이천)  

- (피해확산 차단) 범죄피해 확인, 지급정지 요청으로 추가인출 등 피해 방지  
- (피해회복) 속여뺏은액 4억 중 잔액 2억 원에 대해 피해자 200명 대상 환급

(스포츠도박)1,753억 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1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5명 검거, 구속 3명(10월, 인천)  

- 현금 11억, 고가 외제 스포츠카 등 총 43억 원 압수 및 몰수보전 결정

총책·관리책 등 역할분담 및 통솔체제를 갖추어 1,400억 원대 누리망도박을 개장한 조직폭력배 등 10명 검거, 최초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8월, 대전)  

- (불법수익금 등 환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4억 원 압수

(금융사기)허위 금융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67명으로부터 금융정보를 탈취 후 2억 3천만 원 무단 이체·속여뺏는 사이트금융사기 피의자 44명(구속 8) 검거 (8월, 경기)  

- (피해회복) 미인출 금액 6억 4천만 원, 피해자 18명 대상 4억 1천만 원 환부

(개인정보)관세청, 통계청 등의 관공서 전산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관공서의 직원정보 및 회계정보 등을 유출한 피의자 검거 (10월, 서울)  

- (뺏은 개인정보)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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