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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문자 광고 이용, 신종보이스피싱 12억 가로채
기사입력 2013-02-01 16: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최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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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경찰은 카톡 문자광고를 통한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온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당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51세, 무직)씨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과 콜센터운영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사기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일명'피융추길야간킬러'(카톡 닉네임)라는 자와 이혼한 피의자의 전처 오빠인 손위처남 김모(55세, 유흥업서 운영)등 국내 총책 2명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주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현금인출기를 돌면서 손아래처남 김모(45세, 유흥업소 영업사장)씨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거나, 운전을 하게 하면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대포통장으로 입금 해주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해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 장모(45세, 서울)씨는 자신의 카톡에 들어온 '조건만남'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하자, 조건만남을 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해 소개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송금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계속 다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 
 
뒤늦게 송금한 돈이 모두 600만원 인 것을 알게된 피해자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의해 범죄계좌에  대해 부정계좌등록을 시켰다.  그러한 사시을 알지 못한 현금인출책인 피의자 박모(51세)씨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소재한 부산은행 장산지점의 범죄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자 은행-경찰간 부정계좌 동보시스템 경보 발령으로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현금인출책 박모(51세)의 스마트폰 카톡 메시지 분석을 통해 상선인 국내총책 '피융추길야간킬러'와 피의자의 손위처남 김모(55세), 그의 동생 김모(45세)씨가 공범임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으나 이미 형인 김모 (55세)씨는 잠적해 검거하지 못하고 동생 김모(45세)씨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출석시켜 긴급체포했다.
 
현금인출책인 피의자 박모(51세)씨가 인출한 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8일 부터 28일까지 매일 1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총 12억 4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 박모(51세)씨와 그의 손아래 처남 김모(45세)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손위처람 김모(55세)를 추적하는 한편, IP추적 등을 통해 국내총책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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