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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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시정에 대한 질문서
기사입력 2012-03-05 17: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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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시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가 5일(월) 10:00개최됐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서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입니다.

10여년 전 마산지역의 20여개 시민단체들은 “마산만 매립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해양신도시 건설을 결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바다매립을 통한 신도시 건설이 마산만의 환경을 파괴하고 구도심의 공동화와 지역상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이러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으며 민관협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TF회의를 통하여 항로수심을 기존의 13M에서 12.5M로 줄여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고 기존 부두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매립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립면적의 대폭적인 축소와 기존 부두의 친수공간 조성,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배제라는 결정이 있기까지에는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시민들은 창원시가 제안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되고 결정될 것인지를 깊은 관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집회와 기자회견,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변경동의안에 따르면 서항지구의 19만평에 이르는 바다를 매립하고 매립지에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와 공공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서항지구 사업비는 3,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원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창원시 집행부와 박완수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실시협약 변경안을 보면 사업명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서항지구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당초 공동주택위주의 개발계획에서 복합업무 비지니스단지와 공공시설 도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신도시라는 사업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과 교통난,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 계획적으로 건설한 새로운 도시를 지칭하는 것인데 실시협약 변경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준용한다면 해양신도시라는 사업명칭은 적절하지 못하고 개발계획의 목적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2) 소장님은 지난 1월30일 제17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보류되자 언론사브리핑을 통해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립행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3) 창원시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매립형태를 종합해보면 ①섬형매립 ②육지접안 매립 ③인공갯벌형 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매립형태별 장단점을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4) 시의회에 제출된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에 따르면 서항지구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변경안으로 “복합업무 비지니스 단지 +

공공시설 도입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항지구 19만평의 토지이용계획(활용계획)과 복합업무 비즈니스 단지와 공공시설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5) 해양신도시 서항지구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현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장님과의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쪽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였는데 창원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창원시에서는 섬형 매립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섬형매립을 반대하며 인공갯벌형 해양생태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창원시와 시민단체간의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여 밀어부친다면 향후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끊임없는 민원과 시민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매립형태(섬형, 육지형, 인공갯벌 등)와 토지이용계획(복합 비지니스단지, 공공시설, 인공갯벌복원, 해양생태공원 등)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매립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철회하고 창원시와 정부, 시민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매립형태를 종합적으로 수립한 후 실시협약 변경안을 재상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후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휴업 일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못박았다고 합니다.

속초시의회도 2월2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창원시의 향후 추진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공사 수의계약 비리 건과 관련하여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창원시의 6, 7급 공무원 3명이 구속되고 박완수 시장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등 통합창원시 출범이후 사상초유의 비리사건이 터져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창원시는 비서실장이 체포된 이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고 또한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의 입장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떠나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치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박완수 시장님이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원시 행정의 최고수장으로서 책임있는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함께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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