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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 빼돌린 국내 유명 오토바이 社 前 대표이사등 16명 검거
수사 착수로 高배기량 제조기술 해외 유출 차단
기사입력 2011-06-07 19: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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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안기한 기자]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피해社에서 33년간에 걸쳐 53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오토바이 엔진등 제조기술(50cc底배기량에서부터 650cc 高배기량까지)11기종을 몰래 빼돌려, 그중 일부(250cc 등 2개종)를 외국 업체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3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은 前 대표이사 등 1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 (피해액 : 7,531억 상당)했다. 

사건 관련 업체는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A 사 : 피해사(한국) ,B 그룹 : 기술 이전을 받은 회사(중국),C 사 : A와 B의 합자 회사(중국) ,D 사 : 가해사(한국),E 사 : D사와 B그룹의 합자회사(중국)연루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국내 오토바이 생산업체(2개사)중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A사에서 1978년 창업(당시사명: ○○기계)시부터 현재까지 33년간에 걸쳐 531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50cc저배기량에서부터 650cc고배기량 까지 엔진 제조기술을 단계별로 개발, 마침내 650cc고배기량 엔진이 상용화에 이를 때, A사의 경영주체가 변경(07. 3월 인수 합병)되자 자리 보존에 위기를 느낀 A사 前대표이사․C사 前총경리(대표이사직) 등은 B그룹과 밀약으로 A사에 퇴직 후 D․E사를 설립하고, A사에서 개발한 위 오토바이 11기종에 대한 엔진 제작도면 등을 업무파트별로 빼낸 다음 250cc배기량 등 2개 기종의 엔진 제조 도면 등을 D․E사를 통해 B그룹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3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은 핵심 유출 주도자 A사 前대표이사 이○○(59세), C사 前총경리(대표이사) 유○○(69세), A사 前기술연구소장 허○○(48세), A사 前기술연구소 팀장 이○○(46세)등 4명을 구속영장 신청했다.

당시 대표이사 및 상급자에 포섭되어 D사 이직시 직급 상승 및 A사 보다 높은 연봉(10%인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한 A사 前품질경영팀 과장 박○○(44세) 등 11명을 불구속 하였으며,A사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다 동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D사의 기술고문 으로 이직한 일본국적 니시○○(68세)는 출석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유출된 오토바이엔진 11개 기종은 : TE-450․MS3-125․MS3-250․GV125

GV250․GT125․GT250․GD125․GT650․KR110․KR125기종으로써,110cc 1개․125cc 5개․250cc 3개․450cc 1개․650cc 1개 기종으로 총2,895종 16,180개 파일이 유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유출 핵심자 범행 행위

A사 前대표이사 이○○(59세)는 국내 오토바이 제조 1세대로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나 사업부진으로 경영진이 바뀌게 되자 전임 회장의 인맥이던 자신과 C사 총경리(대표 이사직)유○○는 자리 보존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B그룹의 용○○회장에게 A와B사를 배제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사의 앞선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 하였던 용○○회장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새로운 회사 D․E를 설립함에 있어 이○○에게는 D사 대표이사직과 운영자금 일체 및 연봉 25만불, 총경리 유○○에게는 D․E사 지분 각 10%지급 및 수익 배분을 약속 하고 이○○등이 A사에서 빼낸 기술 자료를 D․E 사를 통해 250cc 등 2개 기종의 오토바이엔진 제조 기술등을 B그룹에 넘겨주는 대가로 12회에 걸쳐 31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죄종별 혐의 사실

업무상배임 혐의(피의자 이○○, 유○○, 유○○ 공동 범행)A사 대표이사였던 피의자 이○○와 C사 총경리였던 피의자 유○○는 경영 주체 변경으로 자신들의 자리보존이 위태로워지자 공모하여 A사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B그룹 용○○회장에게 접근, 퇴직 후 새로운 회사 D․E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A사에서 빼내어 온 기술을 A사와 그 합자회사인 C사를 거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이전 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의자 이○○는 D사 설립을 위해 A사 연구원을 포섭하고, 총경리 였던 피의자 유○○는 B그룹으로부터 D사 운영자금 조달, 그의 아들이자 C사 실장인 피의자 유○○는 운영자금 송금 역할을 분담하여 B그룹으로부터 12회에 걸쳐 31억2천만원 교부 받고 A사로부터 빼낸 기술 11기종 중, 250cc 등 2개 기종의 오토바이 제조기술을 B그룹에 이전 하여 A社로 하여금 3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가한 것임. (○○법무 법인 공증)


산업기술 유출혐의(피의자 이○○ 59세 등 14명의 공동범행)
피의자 이○○ 59세는 A사 前대표이사로서 2007. 11월경 퇴사하면서 “신규투자비 내역서”등 A4 규격 문서 5문건 유출하고 피해사와 동종업체 설립 등 범행 총괄지휘자 피의자 허○○ 48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장으로서 2007. 12월경 퇴사 하면서 “알루미늄 모노 실런더 제조 공법”관련 자료 501개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 유출 및 연구원 포섭.
 
피의자 이○○ 46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2팀장으로서 2008. 1월경 퇴사하면서 “기술연구소 2008년 사업계획서, 오토바이 전기종 설계도면”관련 자료 181개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 유출.
 
피의자 강○○ 41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과장으로서 2008. 2월경 퇴사하면서 “부품 주조 시뮬레이션”관련 자료 2,960개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 유출.
 
피의자 이○○ 44세는 A사 現기술연구소 과장으로서 2008. 8. 6경 위 피의자 허○○의 부탁을 받고 A사와 B그룹간 공동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외형 디자인을 부탁받고, 피해사 기종의 외관 및 사양 제원등을 도용한 디자인을 허○○의 메일계정으로 전송 유출.

피의자 강○○ 40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과장으로서 2010. 1월경 퇴사하면서 동종업체 취업시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A사 생산기종 유럽 수출 승인관련 검사자료 5,639KB를 빼내어, 위 피의자 허○○의 메일계정으로 전송.

피의자 박○○ 44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품질경영팀 과장으로서 2008. 5월경 퇴사하면서 “오토바이 검사기준서, 엔진 설계도면” 관련 자료 59개 파일 유출.

피의자 임○○ 32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2팀 주임으로서 2007. 10월경 퇴사하면서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및 알루미늄 모노블록 PF피스톤 제조 가공공정”관련자료 178개 파일 유출.

피의자 이○○ 32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2팀 주임으로서 2007. 11월경 퇴사하면서 “전기종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관련 자료 10,208개 파일 유출.

피의자 조○○ 34세는 A사 前기술연구소 1팀 주임으로서 2008. 1. 14. 피해사의 기술연구소 2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이○○로부터 “오토바이 크랭크 부품도면”관련 자료 110KB를 메일계정으로 전송받아 불법 취득.

피의자 박○○ 49세는 A사 前생산기술부 팀장으로서 2009. 5월경 정리해고에 의해 퇴사하면서 동종업체 이직 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생산가공, 품질개선 및 관리, 생산기술”관련 자료 3,649KB 유출.

피의자 박○○ 32세는 A사 前대표이사 비서겸 경리로서 2007. 12. 24경 퇴사하면서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의 급여, 보너스, 통상임금, 연봉, 고용보험료”등 상세급여 내역서를 동사 기술연구소장이던 위 피의자허○○의 메일계정으로 전송하여 유출.

피의자 남○○ 48세는 A사 하청업체에 근무자로서 2008. 5. 29경 경북 구미시 소재 (주)○○사의 중국 법인에 근무하던 중, 피해사의 기술연구소 2팀장으로 퇴사한 이○○에게 요청하여 “A사 변속기 분석 설계 프로그램”관련 자료 599KB를 메일계정으로 전송받아 불법 취득.

피의자 일본인 니시○○ 68세는 D사 기술고문으로서 2007. 11월경 A사의 기술 고문으로 재직하다 퇴사하면서 “TE-450 설계검토서”등 오토바이엔진 설계도면 원본 15매를 유출, D사 기술고문으로 이직하여 동 사내 자신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불법 취득하는 등으로,A사에 총 7,53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연매출 1,400억×5년 + 개발비 투자 531억, ○○법무 법인 공증 금액)


D사 설립 진행 과정

A사 前대표이사 이○○는 C사 총경리 유○○과 공모하여 B그룹 용○○회장으로부터 자금 지원 승낙을 받은 후 D사 설립을 계획 하고 자신이 신임하는 A사 前기술연구소장 허○○에게 A사를 즉시 퇴사하여 각 파트별 연구원을 빼낼 것을 지시하자 허○○은 기술연구소 주임 임○○ 등 3명을 포섭, 퇴사시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에 7평 원룸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20만원주고 임차하여 그곳에서 퇴직시 유출 취득한 오토바이 엔진 설계도면 등에 표제부와 로고 변경 작업을 하였고 이때 C사 총경리 유○○가 B그룹으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31억원중 1차분 3억원 상당을 위 이○○에게 송금해주자 그 자금으로 창원시 상남동 소재 아크로타워내에 D사를 설립하여 위 임○○ 등 3명이 먼저 합류하고 이어 순차적으로 나머지 공범들이 입사 함.


고배기량 제조기술 유출 차단

위 피의자 들이 A사에서 빼낸 산업기술 자료 중 B그룹에서 1차적으로 요청한 250cc등 2개 기종은 08년 초에 넘겨주었으나 고배기량의 오토바이 제조기술 자료는 본건 수사 진행중인 2010. 11. 22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피의자 들의 업무용 컴퓨터 7대, 노트북 3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2개에 저장되어 증거물로 압수됨에 따라 해외 유출은 방지된 것으로 추정됨.

다행히 피해사에서 수년간 3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올초부터 판매가 시작된 친환경 이륜자동차인 전기스쿠트 제조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음.

범행수법 및 특징

주범인 D사 대표이사 이○○, C사 총경리 유○○는 A사의 앞선 기술력에 눈독을 들이던 B그룹 용○○회장이 제시한 거액의 자금과 자리보존에 눈이 멀어 그와 쉽게 결탁하여 범행을 결심하고, 이를 사전 치밀히 계획하여 B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D사를 설립한 다음, A사에서 근무중인 연구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하여 퇴사시 그들이 담당하였던 오토바이 제조기술 자료를 파트별로 빼내게 하고, 빼낸 자료들은 표제부와 로고를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음.특히, D사 대표이사 이○○는 A사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을 한꺼번에 빼내오지 않고 일부 핵심인력은 계속하여 근무토록 하여 최근 A사에서 개발한 700cc 고배기량 오토바이 엔진제조기술이 성공한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자료 일부를 A사에 재직중인 연구원으로부터 추가로넘겨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보여주었음


전문가 반응

한국자동차공학회 이륜차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교수는 피의자들이 유출한 A사의 산업기술자료는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춘 동종 업체로 유출될 경우 곧바로 시제품 및 양산품을 생산할 수 있고, 특히 A사에서 보관중인 기술표준 자료들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동종 경쟁업체나 해외로 유출되면 경쟁력이 떨어져 피해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수 있고, 그로인해 피해사와 거래하는 180여개 하청업체들까지 위태로워져 국내 이륜차산업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


동종 업계 반응

반응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부회장 김○○는 피의자들이 A사로부터 산업 기술 자료를 빼내어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함으로 인해 A사는 물론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이륜차 생산업체는 파산위기를 맞을 수 있고 국내 동종업계 종사자 약75만명(제조회사, 하청업체, 대리점, 위탁자, 판매센타, 부품대리점 등 관련자)의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응임.


압수물 현황

A사 前기술연구소장 허○○ 등 9명의 송․수신 이메일 내역서

D사 업무용 컴퓨터 7대, 노트북 3대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2개

D사 사무실에서 보관 하고 있던 A사 영업비밀이 기재된 A4규격 문서

및 A사 로고가 기재된 오토바이엔진 설계도면 원본 15매


향후 수사 계획

B그룹 용○○회장에 대한 공모여부 수사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해외유출)

⇒ 10년 이상 징역이나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업무상배임)

⇒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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