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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PB제품, 길이 약 8㎜ 정도의 금속성 이물(가느다란 철사)가 나와 ~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1-03-26 11: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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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홈플러스(주)(구, (주)삼성테스코)가 국제제과(주)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제품은 국제제과(주) 제조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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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약 8㎜ 정도의 금속성 이물(가느다란 철사)로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됐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 이물 혼입 제품 현황 >


제품명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kg)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사탕)

국제제과(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644-3)

홈플러스(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2012. 1. 28까지

(2011.1.29)

4,176kg

(1,392봉×3kg)

현재, 홈플러스(주) 및 국제제과(주)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중에 있으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홈플러스(주) 및 제조원 국제제과(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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