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 화물차․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기사입력 2010-12-13 20: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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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는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통행과 소음, 공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로변,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 등 허가 받지 않은 차고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밤늦도록 단속을 실시했다.의창구는 11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습 민원 발생지역인 소답동 택지개발지구와 명곡동 해양공사 정문 도로 등지에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화물차 5대, 전세버스 2대를 적발했으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창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단속 계도기간을 설정해 10회에 걸쳐 주택가 및 상습 민원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 전세버스 등 150여 대를 대상으로 단속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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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관계자는 “시민보행 및 소음, 차량통행 불편 해소차원에서 주택가 골목 및 주요도로변, 아파트 주변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주차한 불법 밤샘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