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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수혈거부 영아사망.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는가? '반문'
기사입력 2010-12-12 22: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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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교리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앓던 2개월된 영아가 부모의 수혈거부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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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소재 A 대학병원에 따르면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생후 2개월된 영아가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당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
 
당시 숨진 이양의 수혈 수술 여부를 두고 병원과 부모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A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이양의 치료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은 이씨 부부가 의사의 집도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 10월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등 이양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도 "친권자들의 종교 교리에 반하는 수혈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양의 부모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 딸과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A병원으로 옮겼고 이양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끝내 숨졌다.
 
수술거부 영아의 부모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수혈 수술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라며 "병을 안고 태어나게 해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종교적신념이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해당 부모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들은 내과 및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증인'들은 성서 내용들 즉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 9:3-4); "[너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레위 17:13-14, 신세 참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 (사도 15:19-21) 등 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고 믿는다며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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