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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기피의혹과 고의발치부분 혐의로 불구속
기사입력 2010-09-17 13: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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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찰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훈)을 병역기피의혹과 고의발치부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MC몽을 비롯 소속사대표와 병무브로커 3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98년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현역 1급 판정을 받아 2004년 3월29일 입영통지를 받자 연예활동을 목적으로 고의로 입영 연기를 했다는것.입영 연기를 위해 병무브로커 K모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한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 처럼 허위조작한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것. 이러한 수법으로 병무청에 같은 해 7월19일 입영연기 신청을 했다.
 
또한 치아를 고의 발치해 지난 2007년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듭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시민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가수로 연기자로 남기위해 토니안(안승호)은 현역복무를 마쳤다"며"진정한 연기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희생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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