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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로부터 돈 받은 학교장등 256명무더기적발
뇌물 준만큼 등급 속여 납품
기사입력 2010-07-01 15: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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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급식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25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와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급식업체 대표 김 모(43) 씨를 구속하고, 급식비 수억원을 빼돌린 사학재단 이사장 배 모(54)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모 씨에게 32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 박 모(60) 씨 등 학교 관계자 41명과 납품업체 종업원 5명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등 학교 관계자 256명의 명단을 경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김모씨는 마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지역 초.중.고 110여 개 학교 관계자들에게 10만원부터100만원까지의 현금 및 와인 선물세트 등 6,4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모씨가 학교 급식용 축산물 납품이 수개월 단위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업체 선정에 학교장이 결정적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신학기나 명절을 전후해 뇌물을 전달했으며, 김모씨의 업체가 뇌물을 통한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해 2월경 53개 학교에서 12월에는 75개 학교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배모 씨는 김모 씨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7천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10곳으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압수한 뇌물장부에 기록된 학교 관계자 가운데 뇌물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액수가 3백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관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불구속 입건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급식업체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여 수사하고  있다
 
뇌물을 준 만큼 급식 재료를  낮은  2등급이나 3등급을 1등급으로 속여서 납품 했을 것이다, 피해를 본것은 학생들이다 참 안타깝다고 한 시민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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