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떨고 있니?"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나 지금 떨고 있니?"
광역 단체장 2명중 1명 선거법 위반
기사입력 2010-06-06 20: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이번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했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2명중 1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모두 수사대상이다.
 
이 가운덴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교육감 당선자 3명이 포함돼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은 혐의가 인정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의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아직 집계되지도 않아, 선거사범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가능한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371명이 기소돼 8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가 이어지면서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4일 마련해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