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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38건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대상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0-02-17 12: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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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행위 38건을 적발했다.

17일 경남도와 20개 시·군은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1~10일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와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총 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도매시장, 공판장, 백화점,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총 1,807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사항 30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키로 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부정 유통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생산 농가들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쇠고기와 닭고기, 쌀, 배추김치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부정 유통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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